쉬는시간 임금 + 수습기간관련 임금여부.

2020. 10. 22. 21:08

수습기간 2개월이라고 했는데 제가 입사를 6월 28일에해서 현재 8월 17일까지 근무를 했고 관뒀습니다 관둔이유는 가게가 문을 한달안에닫을거라고 8월 16일에 통보를했고요. 그럼 수습기간끝나고 정상적인월급을 받는것에대한건 없을거잖아요 그럼 그부분에대한 수습기간동안 못받은 일반적인 월급으로 추가로 받을수있을까요 또한가지 직원둘이서 주방마감을치는데 둘다 한달정도된 초짜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일본여행을 3박4일간다녀온후 저희에게 매장을 맡기고갔는데 주방바닥한쪽이 청소가미흡하다면서 맘에안든다 너네는 왜그런식이냐 말하고나서 너희가 자초한일이다 홀에 아르바이트생 고용안하고 너희둘이서 서빙하고 주방근무하고 알아서해라 당장 다음주부터 그렇게할것이다 라고했습니다 이런부분 신고가능할까요?? 쉬는시간에 대한부분도 11시간 근무하는데 따로 한시간이상 완전히 쉬는시간을 한번도 제공받지못했습니다 그냥 중간에 손님없으면 조금앉아있다가 손님오면 계속 근무하고 이런식으로 쉬라고했다가 8월달부터는 갑자기 손님오면 주방에 세제통같은거에 바닥에깔고 앉아서쉬어라 라고하더군요 이에대한 부분 추가수당 받을수잇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거나 1년 미만의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이 아니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임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손님이 오면 곧바로 업무에 투입되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추가임금 미지급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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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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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 적법하게 인정되려면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에서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 적용될 수 없습니다.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180500083&bbs_seq=20180500052&bbs_id=LOCAL1

      상위 링크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는 직종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이 쉬지 못하고 손님이 있을 때마다 일을 해야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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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실근로기간과 상관없음),

        수습기간을 정하면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시급의 90퍼센트만 지급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0퍼센트 감액한 것은 추후에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3. 정해진 휴게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10. 2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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