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일을 매월 특정일로 정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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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라고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중요 부분이 거의 누락되어 있고 사용자의 서명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를 적용하려면 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해야 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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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발생과 직종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아트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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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가족들을 고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돈을 지급할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게 됩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조작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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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사례처럼 마지막 근무한 회사에서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과거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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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이전 입사자 연차 개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월차형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월차형 연차휴가는 최초 1년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월차형 휴가 중 이미 사용한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월차형 휴가를 사용한 경우 15일 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그러나 법 개정에 의해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월차형 휴가는 15일의 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차형 휴가를 사용했어도 15일 휴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2018. 5. 29. 시행되고 취업일이 2017. 5. 30.인 근로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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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 도입 당시에는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후 법이 개정되어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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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이나 회사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전과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적당하지 않다면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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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같은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위와 같습니다.<참고 조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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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쓴 상태라 더 겁이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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