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20. 10. 06. 09:10

자발적퇴사와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영어학원 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 4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난 달 동료 강사의 퇴사로 인해 그 강사가 담임을 하던 초등반에 공석이 생겨 9월 3일 부원장으로부터 그 반의 담임을 맡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6년동안 일하면서 공석이 생기면 항상 이런식으로 업무를 부과했고, 만약 그 반을 맡으면 월요일은 연강시간 때문에 공강시간이 아예 없습니다. 때문에 수업 및 담임 업무를 맡을 수 없을 것 같다고하니 원장,부원장은 저 말고는 대체할 강사가 없고 그 반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근로시간 내에 주어진 업무는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제 수업 시수가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수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저에게 이 업무를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서에는 월80분 60개의 수업을 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현재는 월 56개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을 맡게되면 월 68개의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업무만을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강사의 신분으로 원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시 그 후의 (퇴사에 대한) 선택은 저에게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사의사를 밝히고 10월 8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반강제적인 상황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럴경우 구제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귀하가 퇴직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해고로 볼 수 없고, 반강제적이라는 점은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20. 10. 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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