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근로계약서 첨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서에서 “위 계약기간의 만료로 동 계약은 종료된다”는 표현은 연봉계약기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연봉액은 1년 단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동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정규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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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때 정산받아야 할 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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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실업 급여 질문 입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제출할 자료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특별히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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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연차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하여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사례의 경우 1개월 개근한 첫째 월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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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을 일요일 외에 다른 요일로 정하여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1주에 1일의 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특정 요일로 고정하여 주휴일을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컨대 이번주는 월요일, 다음주는 화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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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퇴사성립 전에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기 위한노력을 게을리하는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하는 근로자가 업무인계인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회사측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손해의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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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무 날짜를 말해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29일부터 근무한 구체적인 상황을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를 채용시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요구하십시오.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두로 약정했다는 부분은 증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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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일정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어떻게 예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이 일반기업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제도가 도입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기업부터 적용되고 내년에는 30명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5명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공휴일이 법에 의해 적용되기 전에는 무급휴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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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을 끝마치니 월급을 적게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임금에 대해 명백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수습기간 동안은 임금이 얼마이고 수습이 끝나면 얼마라는 식으로 명백히 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수습 끝나면 잘 해준다는 취지로 말할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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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연락이 너무 안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 면접 본 회사에서 계속 채용공고를 하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가 귀하를 채용할 것인지 다른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만일에 대비하여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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