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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8

월급에서 퇴직금명목을 떼고있는돈이요

회사에서주는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20만원씩 공제하고있습니다.

이게 타당한건가요?

또한 회사가 주기적으로 2~3년에한번씩 폐업하면서 퇴직금을 제가뗀돈에서 주는

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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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 하물며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급여에 20만원씩 '공제'하는 것은 퇴직금 분할 약정도 아니므로, 근기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입니다. 따라서 매월 20만원은 근로자의 임금으로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회사가 퇴직금을 임의로 공제할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최초 입사시에는 1년이 되면 1개월치의 통상급여를 회사에서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해 놓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으로 적립을 해야합니다.

    근로자와 임금 지급에 대해 합의할 때에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했다면 퇴직시에 회사에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뿐이며 이 경우에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이다.

    이렇게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임금 착취와 유사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회시에 이 부분을 말하고 그 동안 지급하지 않은 퇴직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시고 안된다면 고용노동부에 급여명세 등 자료를 근거로 신고하셔서 그동안 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분할 정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월급에 공제된 분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자는 사용자입니다. 즉, 사용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퇴직금조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환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동의 하에 퇴직 연금 등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매달 적립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 할지라도 당초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임금은 전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임금 전액불의 원칙이라 합니다.

    회사가 주기적으로 폐업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각종 의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위장폐업으로 보입니다. 폐업에 따라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에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법합니다.

    2. 퇴직금은 월급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퇴사시에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월급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네. 지금이라도 그동안 떼인 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