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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상괭이39
5인이상의 중소기업을 다니고있습니다
이번연도 6월이 2년차 재직인데 퇴직금관련하여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dc상품을 들어주어
급여입금과 함께 별도 퇴직연금 계좌에 매달 20만원씩 입금해줍니다.
이 20만원이 제 연봉에 포함된건지와 퇴직할 경우 받아야하는 퇴직금과 같은 명목인지 아니면 따로 계산되어 수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에 퇴직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연봉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일부 회사에서 연봉이 많아 보이기 위해서 발생 예정인 퇴직금을 가정해서 연봉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dc형 계정에 납입되어 있는 부담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에 개인퇴직연금계정으로 이전될 예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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