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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부부77
건강한 부부7722.06.25

집 이사 문제때문에 회사로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싶어요?

직장생활한지 올해로 20년되었습니다.

집 이사 문제때문에 자금이 부족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싶은데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는 사유가 될수 있는것인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경우 회사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고 퇴직금 정산금액 계산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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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2.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5.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다만 중간정산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봅니다. 또한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중 질문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즉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무주택자의 주택구매시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며

    전세계약시는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은 중간정산일자에 퇴직하는 것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되고,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계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집 이사 문제때문에 자금이 부족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싶은데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는 사유가 될수 있는것인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경우 회사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고 퇴직금 정산금액 계산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하고,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하며, 사업주의 승낙이 있어야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이라면 중도인출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사유별 입증자료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중간정산은 중간정산 시점당시 퇴직금처리에 있어서는 퇴사와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사비용이 필요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범위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입사일부터 중간정산일까지 중간정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입사일부터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을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부동산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관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세계약서 등)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급여액 내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다면 회사에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는 지금 기준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각 사유마다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것인니 참고 바랍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제도가 일시금인지 DC형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며,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주택의 구입, 전세 등의 요건이 있으므로 어떤 이유 인지를 알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단순히 집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위와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