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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28

기업체 인수합병 및 임금, 해고 관련.

안녕하세요 20/5/12에 구인공고를 보고 면접일정을 잡아 면접을 보게되었습니다 면접당시 근무조건 주5일 9시반~6시반근무, 수습 1개월 220만원(13일부터 근무하여 일할계산 후 공제하여 급여 받음) 6월1일부로 정직원적용 250만원 책정, 급여일은 익월10일, 4대적용된다 하여 입사하게되었고 익일부터 출근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 설립일(등기부등본상) 1/13이며, 구인공고 진행하면서 기업명,주소변경으로 인해 6월10일 급여통장에는 바뀐 사업체명의로 임금이 들어왔습니다 (등기상 회사대표는 실제대표의 와이프명의가 기재되어있으며 근무했던 기업체 외 여러 사업자를 같은 형식으로 설립했습니다.) 면접자가 회사 소개 당시 아이티플랫폼회사이며 전산관련 업무 및 채팅상담 업무 전담이다, 공고상과 동일한 내용이었으며 디테일한 부분은 전산을 다루는 전산팀이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해야하므로 출근하면 자세한 내용 알려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스타트업이기에 부산한 초기업무들과 시스템들로인해 야근 한두시간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제출했으나 사측에서 인감을 찍고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기재한 사진은 가지고 있는 상태) 문제는 6월 15일 전산오류로 인해 서버를 닫게 되었고 6/16부터 회원들의 빛발치는 항의 및 전산복구를 위해 뒤치닥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출퇴근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나고 그 주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이 되었고 회사의 자금 및 전산상황을 타 플랫폼 업체에 인수합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대로 인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줄 알았습니다 인수합병 확정은 6월 말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측을 대변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 인수되는 그룹과 계약을 마무리하고 자금과 정보들이 다 넘어갔으며 임금은 새로운 회사에서 지불하기로 했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7월10일 내일 급여일입니다. 담당 세무사무실에서 보내온 서류에 4대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았고, 사업소득자로 3.3%공제 후 급여대장을 작성해 보내왔으나 말도안되는 논리로 6월은 30일밖에 없으니 31일치가 아닌 30일치만 적용 된 후 공제된 급여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2월은 28일치만 주는건가요? 대한민국에 그딴 회사가 어딨습니다 월급이 왜 월급인데요 7월 초부터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출근안해도 된다라고 하였고 저와 실장님 두분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금은요? 당연히 나오지 라고 하셨죠, 이 때문에 다른 회사에 구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5분대기조마냥 전날 저녁에 낼 출근해라 낼 나와서 회의하자 반복되었습니다 7/6 출근했더니 사무실 컴퓨터와 집기들을 전부 빼고 있었습니다 물론 직원들에게 설명되었던 부분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급여문제로 비대위원장, 합병회사팀장의 일방적인 부름에 나가서 출근하게되었고 그쪽의 답변은 조금만 기다려라 이야기중이다 로 일관되었으며 오늘은 로펌 범리검토로 인해 2~3일 더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벌써 몇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출근을 할 사무실도 이미 타임차인과 계약되어 안하고 있는중이구요 위의 내용에 다 담지 못했지만 간략한 근로자들의 상황이며 1. 해당 상황 시 임금체불을 어느쪽에게 물어야 하는지, 인수전회사인지 비대위인지 인수 후 회사인지 2. 7월에 출근하라고 하였으므로 출근한 임금까지 받을 수 있는지 3. 갑작스런 사무실 정리로 전 직원들이 출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 시 해고수당이 적용가능한지 4. 등기부등본상 대표(와이프) 가 아닌 실제 대표가 잠수 중입니다. 총괄이사에게 전권을 위임했다하여 총괄이사한테 연락하면 난 다 넘겼다 모른다 모르쇠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처방안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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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법 제235조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따라서 합병 그 자체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합병 당사자간에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 또한, 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기업이 합병으로 인해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도 그대로 승계되므로,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390, 1993.3.15).

    • 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음).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병 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관하여는 합병 전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대표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새로운 사업주에 대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능).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무 당시 회사인 인수전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2. 7월분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갑작스런 사무실 정리로 실제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실제 대표가 노동법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