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자동갱신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계속근로하는 기간을 말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수차 갱신하고 그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실제로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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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무 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의 휴업명령에 따라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받기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그러나 경기가 어려워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계산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휴업으로 인해 퇴직금액이 반드시 저하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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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하여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결근한 경우에는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조 조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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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개월부터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소한 1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을 초과하는 부분도 비례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90일분[=평균임금 30일분(1년분)+평균임금 15일분(6개월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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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근무시간과 다른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5시간씩 1주 5일 근무하기로 하였고 시급을 정했다면 이 내용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사례처럼 주30시간 이상일 경우 시급10,308 지급, 주30시간 이하일 경우 시급 10,000지급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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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 일했어도 세금과 4대보험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에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서, 1달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근로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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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시급×(실근로시간+주휴시간)으로 계산합니다.시급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만약 월급제로 정했다면 시급=월급÷209입니다.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실근로시간과 그 사이의 주휴시간(8시간)을 합산하고 이 시간에 시급을 구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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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가능한가요? 주휴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이후에 임금을 인상한다는 약속을 한 바 없다면 당연히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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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설사 구두로 지급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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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사퇴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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