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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돌꿩157
강렬한돌꿩15720.09.18

퇴직금 산정이 이상한데; 확인부탁드려요

퇴직금 산정법 관련해서 특이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지인 중에 돈이 필요하여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상을 요청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매년 해당 연봉으로 1년씩 퇴직금을 산정을 해서 준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4년 근무기간이면

퇴사 직전 연봉으로 3개월 정산이 아니고

1년차때 연봉으로 1년의 퇴직금 산정,

2년차때 연봉으로 1년의 퇴직금 산정..

이런식으로 4년 퇴직금을 각각 구분해서 산정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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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다만,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

    •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년마다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보아 근퇴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퇴직시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의 재직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매년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서 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 퇴직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며

    말씀하신 것은 퇴직연금 dc형으로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한번 확인하여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로 계산되어 집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4년차의 평균임금으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를 기준으로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처럼 연단위로 산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위의 원칙대로 산정한 금액을 상회하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