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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18

알바비를 못 받고있습니다...

3개월 일하고 8월달에 관뒀습니다. 9월 10일 지나 지금까지 8월달에 일한것들을 못받고있습니다. 여태껏 주휴수당도 못받았습니다. 8월 12일에 관뒀는데 그 전까지 일한거 포함해서 주휴수당도 같이 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 받으신 경우라면(월급제), 8월 12일에 마지막 근로를 하고 다음날 퇴사할 경우 "8월급여*12일/31일"에 대한 급여에서 4대보험 및 갑근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근무분에 대한 임금 및

    그전에 일하신 근무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는 기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주휴수당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한 경우였다면 당연히 주휴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위 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주휴수당 등의 금품은 당연히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십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