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일하면 주휴수당 못받는게 맞나요?
원래 3개월 일하기로 했다가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이번달까지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7월마지막주까지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주3일 근무인데 첫 주 다 근무 했고 교육시간 포함 35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근데 첫 주에 마지막 근무인 수요일 근무 후(이 때 근로계약서 작성) 2일 뒤 금요일에 다른 알바 구했는데 오래기다리게 할 수 없어 바로 쓰기로 했다고 통보하셨고 3일치 급여를 받으니 주휴수당은 빠져있는데 원래 못받는게 맞나요?
6월 28일 교육 후 7월 5~7일 근무했기 때문에 계약서상 6월 28일~ 7월 말까지로 적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