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일하면 주휴수당 못받는게 맞나요?

원래 3개월 일하기로 했다가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이번달까지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7월마지막주까지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주3일 근무인데 첫 주 다 근무 했고 교육시간 포함 35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근데 첫 주에 마지막 근무인 수요일 근무 후(이 때 근로계약서 작성) 2일 뒤 금요일에 다른 알바 구했는데 오래기다리게 할 수 없어 바로 쓰기로 했다고 통보하셨고 3일치 급여를 받으니 주휴수당은 빠져있는데 원래 못받는게 맞나요?

6월 28일 교육 후 7월 5~7일 근무했기 때문에 계약서상 6월 28일~ 7월 말까지로 적혀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목요일이나 금요일이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의 요일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28에 근무를 시작하였고, 일주일이 지난 7/7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1개는 발생합니다.

    주휴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처음 입사한 날부터 최소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