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첫주와 둘째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액수는 5.5시간분의 시급입니다.3.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청구 가능합니다.4.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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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월급 삭감시 거부한상태에서 퇴직을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차피 그만둘 계획이라면 귀하의 소신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 다닐 생각이라면 타협해야겠지요.근로계약서, 연차휴가, 퇴직연금 기간, 임금 삭감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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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시 4년가까이 점심시간 1시간보장받지 못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규정상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대로 쉬지 못하고 근무한 경우입니다. 쉬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학연금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위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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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다른회사 다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취직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회사가 아닌 회사를 찾아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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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소정근로일에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08:00부터 21:00까지 근로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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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없는 회사 신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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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사업장인데 직원주휴일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주 월요일을 해당 사업장의 휴일로 지정했으면 당일 전체 근로자가 휴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 근로자에게 별도로 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주휴는 월 4회와 같은 방식이 아니고 매주 1회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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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재고용 및 4대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로 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다만,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2. 계약 연장을 하면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연차휴가 산정시 매년 근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3.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므로 7월 1일부터 월차형식으로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정년 이후 재계약하더라도 실제로 퇴직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보험 등 상실신고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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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짜리일을 화요일부터 시작하면 주휴수당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4/5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당초에 2주만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처음 1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 1일분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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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퇴근후 동선보고관련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코로나 전염 예방차원에서 동선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회사의 지시는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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