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인줄 알고 들어왔는데, 계약직이었습니다. 계약을 바꿀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요, 정규직. 파트타임 으로 채용 공고가 올라와있었습니다.
당연히 3개월은 수습이겠거니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우선 3개월 쓰고 갱신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어쩌다 알게 되었는데 3개월 하고 계약직으로 하는 조건이었어요.
같이 들어온 동기들도 모두 당연히 정규직인줄 알았는데, 회식자리에서 얘기 나와 알게 되어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바꿀 순 없는건가요..?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ㅠㅠ 바꿀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3개월 후 계약직)에 동의하여 서명/날인 했다면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 상에 정규직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서명을 함으로서 해당 명시내용이 근로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이 아니라면 위법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에 의거해서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한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되며, 또한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상기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되며,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제17조(과태료)'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즉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상기 채용절차법이 적용될수 있어서 실제로 채용이 된후에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정규직 입사조건을 3개월우선 일하고 계약직으로 하는 조건으로 질문자님(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것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만약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안타깝지만 현재는 상기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법적으로 재제를 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손해배상 청구 및 위 법에 위반되어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싸인했다면, 이를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2.회사가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꾼사안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실제로 인정을 잘 안해줍니다.
3.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 변경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무하시면 됩니다.
2. 변경되지 않는다면, 그냥 계속 근무하시거나
퇴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계약기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