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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쥐219
멋쩍은쥐21920.09.17

원치 않는 연장근로를 하고 조기 퇴근을 합니다. 이것도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회사에 다니는데요,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런 수정요청에 야근을 합니다.

근데 규모가 좀 있는 회사다 보니 52시간을 지켜서 근무하는 곳이예요.

좀 초과되면 당일 점심때 갑자기 오늘은 3시간 일찍 퇴근해~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사실 퇴근을 해도 집에서 디자인을 해야합니다.

연장근로는 어쩔 수 없이 하는거라 쳐도, 조기퇴근은 원하지 않을 떄 하고 결국 집가서도 근로를 하게 되는건데

52시간제 근로를 피하려구 만들어낸 꼼수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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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강제로 주52시간제를 맞추려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 물론, 집에서 일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을 해도 추가수당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약정한 퇴근시간 이전에 질문자님을 퇴근시키는 경우, 사용자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의미합니다. 가령 3시간 일찍 퇴근했다면 3시간 분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퇴근 지시를 증명할만한 증거를 미리 모아두고 퇴사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휴업수당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조기 퇴근시 메신저 등으로 퇴근 보고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캡쳐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이 조기 퇴근하였다 하더라도 집에서 근무하였다면 동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대법 92다24509)

    따라서, 집에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휴업수당이라고 부릅니다.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