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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004
행복한100424.04.10

정해진 시간 외에 일을 자꾸 시키는데 스트레스 받아요

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놓은 시간 이외에 자꾸만 일을 시키는데요 특히 퇴근을 하려고 하면 일을 시켜서 퇴근을 늦추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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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로)를 하도록 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제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초과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업무 지시로 인하여 퇴근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를 요구한다면 거절하거나 근무후 시간 외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해진 시간 외에 일을 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강제로 야근 등을 하지 않으시거나, 하더라도 초과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가야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를 하여 추가근로를 한다면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행위가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 지시하는 것이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길어졌다면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 추가수장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는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직장인의 입장에서 회사의 초과근로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적어도 초과근로수당은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된 근로시간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연장근로지시는 거부 가능하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간외 근로를 강요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