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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보증금 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계약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를 하게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대항력이란 제 3자에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전세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경매시 선순위 권리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경매시 후순위권리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전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에 권리가 기록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타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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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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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시험 시 요약본과 교재 정독 효과?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요약본을 보게되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여러번 본다해도 효과를 보기 힘들 것입니다. 차라리 교재를 여러번 보는 것보다 인강을 수강하고 기출 및 모의고사를 여러번 치르는 것이 효과적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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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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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부시 인강, 학원 둘중 어디서 봉부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마다 학습 성향이 다르므로 본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을 설명하는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학습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유명 학습기관에서 연간 학습계획 등을 자세히 소개해 줍니다.) 샘플 강의 수강, 서적을 통한 학습 및 모의고사를 치러 보시기 바랍니다. 인강 프로그램이 적성에 잘 맞지 않으면 학원에 출강 하는 방법도 있으니 자신에 맞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과목은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차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으로 모두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하면 모두 법과목 입니다. 무엇보다도 시험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의고사를 꾸준히 치르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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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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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개업 외에 어떤 진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로 개업을 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 사무소나 중개법인에 소속이 될 수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기업에 가산점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며, 부동산 컨설팅회사나 투자신탁회사에 개업 또는 취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부동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등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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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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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지금 준비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부를 해보신지 좀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이고 다른 일도 병행해야 하는 상태라면 1차 합격을 우선적으로 하고 2차를 이후 노리는 2년에 걸친 학습법도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1차의 민법과 2차의 공법이 당락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다른과목이 여유있는 점수가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모의고사에서 이 과목들이 60점 이상이 나와야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을 위해서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을 설명하는 유튜브 동영상 등으로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학습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유명 학습기관에서 연간 학습계획 등을 자세히 소개해 줍니다.) 샘플 강의 수강, 서적을 통한 학습 및 모의고사를 치러 보시기 바랍니다. 인강 프로그램이 적성에 잘 맞지 않으면 학원에 출강 하는 방법도 있으니 자신에 맞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시험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의고사를 꾸준히 치르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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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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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과 부동산 중개업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있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법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공인중개사 관련 과목들에 대한 학습을 하고 1년에 한번 치러지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학습시에는 사람마다 학습 성향이 다르기에 본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을 설명하는 유튜브 동영상 등으로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학습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유명 학습기관에서 연간 학습계획 등을 자세히 소개해 줍니다.) 샘플 강의 수강, 서적을 통한 학습 및 모의고사를 치러 보시기 바랍니다. 인강 프로그램이 적성에 잘 맞지 않으면 학원에 출강 하는 방법도 있으니 자신에 맞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과목은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차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으로 모두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하면 모두 법과목 입니다. 무엇보다도 시험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의고사를 꾸준히 치르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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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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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계사 자격증은 혼자독학으로 합격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독학으로도 합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효율이 떨어져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습기간은 사람마다 학습 속도나 성향이 다르기에 빠르게는 6개월에서 수년까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해보신지 좀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이고 다른 일도 병행해야 하는 상태라면 1차 합격을 우선적으로 하고 2차를 이후 노리는 2년에 걸친 학습법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학습을 위해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을 설명하는 유튜브 동영상 등으로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학습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유명 학습기관에서 연간 학습계획 등을 자세히 소개해 줍니다.) 샘플 강의 수강, 서적을 통한 학습 및 모의고사를 치러 보시기 바랍니다. 인강 프로그램이 적성에 잘 맞지 않으면 학원에 출강 하는 방법도 있으니 자신에 맞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시험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의고사를 꾸준히 치르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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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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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안전하게 구매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 나온 물건은 이미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까지 넘어오게 된 것이므로, 입찰에 참석하기 전에 권리분석을 잘해야 합니다. 낙찰받고 난 이후에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므로 사전에 권리분석을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경매에 대한 학습과 가상 입찰등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매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개인 사정에 맞추어 책이나 학원, 인강수업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하여 학습하시면 됩니다. 학습과 더불어 현장을 보시려면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 등 경매를 실시하는 장소에 시간에 맞추어 방문시면 되고,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며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공매는 학습 및 입찰준비에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경매 참여 한다면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여 제공되는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가상 투자를 통한 학습도 하여 실제 입찰시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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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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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할 때 기초입문서와 기본서 강의를 전부 보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학습이 처음이시라면 기초입문을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지 않으면 이후 심화학습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잘못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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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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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방지하시려면 계약전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지 방문 조사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보험 가입이 필수적인데,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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