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장 관련 집내부를 볼땨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시에는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혐오시설 유무, 학교와 학군, 관공서, 개발 가능성, 주변의 유사 물건 등),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주차장 현황,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 습기로 인한 곰팡이나 벽지 들뜸,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 교체 유무, 승강기 상태 등) 및 주민 등의 의견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전 미리 점검할 항목을 정리하여 빠짐없이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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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강남 서초 송파구 용산 서울 집중 부동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주택은 가치가 있으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입지는 여러가지 요소로 구성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이며, 주변에 상권이 발달하고 좋은 직장이 위치하여 출퇴근이 용이해야 하고 교통이 편리해야 하며 부수적으로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면 최상의 입지가 될 것 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두루 갖추어진 곳이 현재의 강남이며 부동산은 특성상 이동이 불가하므로 계속적으로 가치가 높아지는 것 입니다. 강남은 비교적 최근인 1980년대에 개발이 시작되어 서울의 구도심과 달리 도로 및 건물이 계획에 의해 배치되어 쾌적한 환경 조성이 가능했고, 1990년대 부동산 버블을 거치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타지역에 비해 월등한 입지 조건과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으로 더욱 가격이 상승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분당 집값이 높은 것도 강남과 유사하게 입지가 좋은 것이 이유인데, 판교테크노밸리 등 좋은 일자리가 인근에 있고 일자리가 많은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좋으며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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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시골마을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매도하시려면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 인근의 부동산을 몇곳 방문하셔서 매도 의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후에는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고 매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영업에 적극적인 부동산을 찾아서 의뢰를 해보시거나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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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집을 내놓게 되었을때 당근으로 거래하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셋집 계약시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수수료 즉, 복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할 때에는 소정의 중개수수료(부가세 별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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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할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에 변화가 없는 전세계약인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특약난에 새로운 계약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의 변화가 없으므로 확정일자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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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월세) 계약 갱신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은 1년 계약이라도 2년의 계약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으므로 기본 2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어서 기본 4년간 거주는 보장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묵시적갱신인데 1년 계약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2년이 경과해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되며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 기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리면 자동으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만 새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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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기간 전에 퇴거(이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계약 종료)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정상적인 종료가 가능하며,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이 기간(계약종료 2개월 전 시점)이 경과하게된다면 묵시적갱신 (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시)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간(계약종료일이 되기 전이라도 통지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은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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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하므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관리사무소에서 납부내역을 받아서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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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집 계약만기 전에 집 빼고싶어요 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셋집을 부동산에 의뢰했는데도 잘 나가지 않는다면 먼저 부동산을 여러곳 방문하여 적극성을 보이는 중개사 위주로 여러곳에 집을 내놓고, 그래도 잘 나가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낮추는 방법 등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을 임차인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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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후 전입신고 안 했을 때 대출금 회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담대의 종류에 따라서 전입신고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디돔돌대출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2년간 실거주를 해야하지만, 전입이 지연되는 사유를 정리하여 해당 은행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디딤돌대출 등의 정책대출이 아닌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내에 전입신고를 완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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