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처음처럼그때처럼
중개수수료 요율은 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들었는데, 왜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상환요율은 국토교통부의 법령 테두리 안에서 각 시도가 지역실정에 맞춰서 조례로 최종 결정하도록 권한을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대도시와 지방간의 부동산 평균 가격 차이와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 정도와 지역별 경제 상황 등 현실적인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시도가 국토부의 기준을 준용해서 거의 비슷한 상한요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실제 체감하는 수수료 차이는 요율 자체보다 부동산 가격 차이나 중개사와 조율하는 협의 보수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율은 법정 상한이 정해져있고 지역마다 조례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거래 관행이나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마다 거래 금액이 다르고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 거래금액이 크고 활발하여 수수료가 크게 느껴질 수 있고 또한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의 요율과 한도액은 각 지자체 조례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조례로 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지자체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 많은 대도시나 수도권보다는 지방 소도시의 경우 거래가액아 낮고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니
해당 지역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사무 업무로 보고 지자체에게 권한을 준거와 동일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시·도 조례로 구체적인 요율을 정할 수 있어 지역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상 한도요율이 거래금액의 0.5%라면, 어떤 지역은 조례로 0.5%를 그대로 적용하고 다른 지역은 0.4%를 한도요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0.5%를 초과하여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급하는 중개보수는 정해진 한도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핵심은 전국적으로 하나의 요율표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이 주택 중개보수의 구체적인 요율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조금씩 다른 가장 큰 이유라면 법령에서는 상한선만 정해주고 세부 요율은 시,도 조례에 위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