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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왕나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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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동일 지역에서도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같은 지역 같은 거래금이이어도 중개수수료가 다르게 청구된다고 합니다

중개업소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 헷살리는데 법적으로 어떤 범위 안에서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 및 부동산 유형, 거래형태, 거래금액에 따라서 조례로 최대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인 최대상한에서 중개수수료의 경우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서 수수료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통상 최대요율을 적용을 해서 다 받는 곳도 있고 협상을 통해서 할인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즉 최대요율만 안 넘기면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마다 각기 다르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법상 중개보수상한요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과 비주택, 그리고 주택의 경우는 거래금액. 매매/임대차 여부등에 따라 다른 요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요율로 산정된 중개보수를 추가하여 받아서는 안되며, 위반시에는 금품초과수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정해진 법적요율을 기준으로 각 시도에는 조례를 통해 이보다는 낮게 설정할수 있습니다, 즉, 지역에 따라 중개보수차이가 난다면 거래금액별 적용되는 요율이 해당 지역 조례로 인해 더 낮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중개보수는 해당 법적요율로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를 하는 만큼 의뢰인과 중개사의 협의에 따라서도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보통 부산, 대구,광주등 지방도시나 비수도권 도시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보다는 상한요율보다는 낮은 경우가 있고, 협의에 따라서도 더 낮은 경우가 많으며, 같은 요율이 적용되는 경기도권이라도 부동산 수요에 따라 통상적으로 협의상 낮게 청구되는 경우가 있기에 지역내에서도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 효율표에서 제시된 금액은 법정최고 수수료인데 협의에 따라 금액울 다르게 협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대상 업소는 부가가치세 10%릏 가산하여 책정하기 때문에 같은 중개수수료라도 간이과세업소와 10%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중개보수는 부동산의 형태(주택, 비주거, 오피스텔)에 따라 다르고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가격이 같고 부동산의 형태가 같다면 상한은 같습니다.

    상한 가격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있기에 완전히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사업자 등록 형태(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을수도 있고 안붙을수도 있어 그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등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 거래 목적물과 거래 금액에 따라 중개보수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정해진 중개수수료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한요율과 한도액 내에서 부동산 중개사와 협의로 진행하는 부분이라 협의에 따라 금액이 다른 것 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보통 최고 상한요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최고 한도에서 낮춰줄 것을 요규하시고 협의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 (주택 매매·교환 0.4~0.7%, 주택 임대차 0.3~0.6%, 오피스텔 매매 0.5% / 임대차 0.4%, 기타 0.9%) 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인 간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상한치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정 요율내에서 부동산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정확히 얼마를 받느냐는 업소 재량이 있어서 같은 지역·같은 거래금액이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 상한 초과 청구는 불법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 같은 지역 같은 거래금이이어도 중개수수료가 다르게 청구된다고 합니다

    중개업소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 헷살리는데 법적으로 어떤 범위 안에서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중개보수는 시도조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거래금액 및 건물유형이 같다면 중개보수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안에서 공인중개사가 자체 요율을 결정해 청구합니다.

    따라서 같은 지역, 같은 금액이어도 중개업소마다 수수료율 선택이 달라 차이가 생깁니다.

    법적 범위내라면 서로 다른 금액 청구가 모두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 개 보수료 차이는 주로 몇 가지 법적 및 상황 적 요인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 료 결정 요인 ==>

    • 시.도 조례에 따른 차등 :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 개 사무소가 소재한 시.도의 조례입니다. 중 개 수수료 요율 은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기 때문에, 동일한 거래라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 개 대상물 종류에 따른 구분 : 중 개 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수수료 기준이 달라집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 / 교환은 거래 금액의 1 천분의 9 이내,임대차는 1 천분의 8 이내에서 조례에 따라 상한이 정해집니다. 반면, 상가나 토지 같은 주택 외 부동산은 거래 금액의 1 천분의 9 이내에서 중 개 의뢰인과 중 개 업 자가 1 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 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므로, 협의를 통해 요율이 달라질 여지가 더 큽니다.

    • 임대차 거래 금액 계산 방식 : 월세가 있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보증금 외에 월 단위 차임 액(월세)에 100을 곱함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여 거래 금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합 산 금액이 5 천만 원 미만일 때는 월세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이 방식에 따라서 실제 보수 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협의를 통한 조정 : 법적 상한선 내에서는 중 개 업 자와 외 뢰 인 간의 수수료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한선을 넘을 수는 없지만, 그 범위 안에서는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중 개 보 수료도 일반 과세와 간이 과세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지 간이 과세 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확인 방법 ==>

    정확한 중 개 보수료를 확인하시려면, 거래할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시.도 조례를 살펴보시거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중 개 보수 요 율 표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하시기 전에 해당 중 개 사무소에 정식 요 율 표가 부착되어 있으니 요 율 표를 참고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 최대값만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 같은 요율이라도 해당 요율은 최대 금액이므로 얼마든지 줄여서 협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동네에서 바로 옆집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지급하는 수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적 상한 요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중개사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가 다른 이유는 중개사와 협의에 따른 차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