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동일 지역에서도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같은 지역 같은 거래금이이어도 중개수수료가 다르게 청구된다고 합니다
중개업소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 헷살리는데 법적으로 어떤 범위 안에서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 및 부동산 유형, 거래형태, 거래금액에 따라서 조례로 최대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인 최대상한에서 중개수수료의 경우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서 수수료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통상 최대요율을 적용을 해서 다 받는 곳도 있고 협상을 통해서 할인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즉 최대요율만 안 넘기면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마다 각기 다르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법상 중개보수상한요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과 비주택, 그리고 주택의 경우는 거래금액. 매매/임대차 여부등에 따라 다른 요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요율로 산정된 중개보수를 추가하여 받아서는 안되며, 위반시에는 금품초과수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정해진 법적요율을 기준으로 각 시도에는 조례를 통해 이보다는 낮게 설정할수 있습니다, 즉, 지역에 따라 중개보수차이가 난다면 거래금액별 적용되는 요율이 해당 지역 조례로 인해 더 낮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중개보수는 해당 법적요율로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를 하는 만큼 의뢰인과 중개사의 협의에 따라서도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보통 부산, 대구,광주등 지방도시나 비수도권 도시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보다는 상한요율보다는 낮은 경우가 있고, 협의에 따라서도 더 낮은 경우가 많으며, 같은 요율이 적용되는 경기도권이라도 부동산 수요에 따라 통상적으로 협의상 낮게 청구되는 경우가 있기에 지역내에서도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 효율표에서 제시된 금액은 법정최고 수수료인데 협의에 따라 금액울 다르게 협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대상 업소는 부가가치세 10%릏 가산하여 책정하기 때문에 같은 중개수수료라도 간이과세업소와 10%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의 형태(주택, 비주거, 오피스텔)에 따라 다르고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가격이 같고 부동산의 형태가 같다면 상한은 같습니다.
상한 가격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있기에 완전히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사업자 등록 형태(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을수도 있고 안붙을수도 있어 그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등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 거래 목적물과 거래 금액에 따라 중개보수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정해진 중개수수료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한요율과 한도액 내에서 부동산 중개사와 협의로 진행하는 부분이라 협의에 따라 금액이 다른 것 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보통 최고 상한요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최고 한도에서 낮춰줄 것을 요규하시고 협의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 (주택 매매·교환 0.4~0.7%, 주택 임대차 0.3~0.6%, 오피스텔 매매 0.5% / 임대차 0.4%, 기타 0.9%) 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인 간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상한치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정 요율내에서 부동산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정확히 얼마를 받느냐는 업소 재량이 있어서 같은 지역·같은 거래금액이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 상한 초과 청구는 불법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같은 지역 같은 거래금이이어도 중개수수료가 다르게 청구된다고 합니다
중개업소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 헷살리는데 법적으로 어떤 범위 안에서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중개보수는 시도조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거래금액 및 건물유형이 같다면 중개보수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안에서 공인중개사가 자체 요율을 결정해 청구합니다.
따라서 같은 지역, 같은 금액이어도 중개업소마다 수수료율 선택이 달라 차이가 생깁니다.
법적 범위내라면 서로 다른 금액 청구가 모두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 개 보수료 차이는 주로 몇 가지 법적 및 상황 적 요인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 료 결정 요인 ==>
시.도 조례에 따른 차등 :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 개 사무소가 소재한 시.도의 조례입니다. 중 개 수수료 요율 은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기 때문에, 동일한 거래라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 개 대상물 종류에 따른 구분 : 중 개 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수수료 기준이 달라집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 / 교환은 거래 금액의 1 천분의 9 이내,임대차는 1 천분의 8 이내에서 조례에 따라 상한이 정해집니다. 반면, 상가나 토지 같은 주택 외 부동산은 거래 금액의 1 천분의 9 이내에서 중 개 의뢰인과 중 개 업 자가 1 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 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므로, 협의를 통해 요율이 달라질 여지가 더 큽니다.
임대차 거래 금액 계산 방식 : 월세가 있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보증금 외에 월 단위 차임 액(월세)에 100을 곱함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여 거래 금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합 산 금액이 5 천만 원 미만일 때는 월세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이 방식에 따라서 실제 보수 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한 조정 : 법적 상한선 내에서는 중 개 업 자와 외 뢰 인 간의 수수료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한선을 넘을 수는 없지만, 그 범위 안에서는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 개 보 수료도 일반 과세와 간이 과세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지 간이 과세 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확인 방법 ==>
정확한 중 개 보수료를 확인하시려면, 거래할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시.도 조례를 살펴보시거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중 개 보수 요 율 표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하시기 전에 해당 중 개 사무소에 정식 요 율 표가 부착되어 있으니 요 율 표를 참고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 최대값만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 같은 요율이라도 해당 요율은 최대 금액이므로 얼마든지 줄여서 협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동네에서 바로 옆집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지급하는 수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적 상한 요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중개사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가 다른 이유는 중개사와 협의에 따른 차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