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연세로 1년 연장 계약 시 해야될일

원룸 1년 계약하고 1년더 연장하는데 관리비 변동사항이 생겼고,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연장신고해야할까요?

이외에 필요한일 있으면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 시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차 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전월세신고를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고, 변경된 계약이 신고대상 기준(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에 해당하면 전월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비만 조정된 경우라면 임대차 주요 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아 별도의 전월세신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 없이 관리비만 변경하여 계약을 연장한 경우라면 별도로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1년 계약이라도 2년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없고 월세 변경도 없었다면 (관리비는 상관 없습니다.) 전월세신고도 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시 2년 미만은 2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1년 원룸 임대차계약을 하게 될 경우 임차인이 1년만 살고 싶은 경우 2개월전에 말을 해서 계약해지 가능하고 만일 1년 더 살고 싶은 경우 그냥 아무 액션 없이 기존 계약을 토대로 1년 더해서 2년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관리비의 경우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크게 달라질 게 없으므로 기존 그대로 생활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사무소에 갈 필요는 없으나 바뀐 보증금이나 월세가 있다면 계약서에 변경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로 합의한 관리비 변동 내역이 문구나 녹음, 문자 등으로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기록하시고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할 경우 향후 분쟁시 법적 보호가 약해질 수 있으니 문자나 이메일로라도 합의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가 변경된 갱신계약이라면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때 원칙적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 후 1년 더 연장하면서 관리비가 변경됐다면, 구두로만 합의해 두기보다는 지금이라도 갱신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있는 원룸이라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이나 임대인 변경·경매 등의 상황에서 갱신된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가 변경된 상태로 구두계약을 하셨다면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