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을 1년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월세 인상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응해야 하나요?
원룸 1년 계약로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상의 특약조항에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2달전까지 임대인에게 퇴실 여부를 미리 통보해야 하며, 아니할 경우 묵시적 갱신 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액 일잔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등 조항이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1년 계약이 만료되지만, 계속 이곳에 거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집주인에게 퇴실 여부를 미리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한 달 전쯤, 집주인으로부터 계속 거주할 예정인지, 또 월세를 인상할 생각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계약이었지만, 관련 법률상 현재의 계약 조건대로 1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집주인에게 월세 인상에 대해 거절할 수 있나요?
만약 월세 인상에 대해 거부할 수 없다면, 5%를 초과하는 인상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참고로 집주인이 인상하려는 금액은 5%를 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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