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재계약시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에 첨부해도 되나요?
아이 대학 근처 원룸이 만기가 1월 6일 인데
이제서 연락이와 월세 10만원을 올려 재계약을 하자고 하십니다.
계약서를 새로 착성하자 하시더니 부동산 통하면 수수료가 나가니 직접만나 기존 계약서에 첨부하여 연장하려 합니다.
특별히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그냥 몇월 몇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한다.
하고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될까요?
아이 대학 근처 원룸이 만기가 1월 6일 인데
이제서 연락이와 월세 10만원을 올려 재계약을 하자고 하십니다.
계약서를 새로 착성하자 하시더니 부동산 통하면 수수료가 나가니 직접만나 기존 계약서에 첨부하여 연장하려 합니다.
특별히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그냥 몇월 몇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한다.
하고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갱신계약이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금의 증액이 없고 월세 차임만 증가 되었다면 기존의 계약서에 그 월세 특약만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부동산 사무실에는 가실 필요가 없고 월세 재계약 기간, 월세금액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필 서명 날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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