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재계약시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에 첨부해도 되나요?

2022. 12. 25. 14:51

아이 대학 근처 원룸이 만기가 1월 6일 인데

이제서 연락이와 월세 10만원을 올려 재계약을 하자고 하십니다.

계약서를 새로 착성하자 하시더니 부동산 통하면 수수료가 나가니 직접만나 기존 계약서에 첨부하여 연장하려 합니다.

특별히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그냥 몇월 몇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한다.

하고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갱신계약이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금의 증액이 없고 월세 차임만 증가 되었다면 기존의 계약서에 그 월세 특약만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부동산 사무실에는 가실 필요가 없고 월세 재계약 기간, 월세금액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필 서명 날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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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없습니다.인터넷에 다운로드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부동산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만든 양식 사용)

    부동산 소재지, 보증금, 인상된 월세 금액, 계약기간, 특약사항,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도장 또는 사인 꼼꼼히 잘 확인하시어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2022. 12. 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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