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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다표범261
월세 보증금은 변동이 없고
월세와 관리비를 좀 낮추어 연장을 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려 합니다
이때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계약을 진행하게 될 거 같은데 계약시 유의 사항이 있을지 궁금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의 변동이 생기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중개사를 끼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를 바탕으로 변경된 내용만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고, 그 외 다른 내용의 변동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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