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연장계약서 작성 및 특약사항 질문?
전세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
임차인은 계속해서 거주중이며, 임대인인 저는 23년도 소유권이전으로 인해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전세계약 만료인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작성하려합니다.
보증금은 금액이 변동없고,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려 합니다.
보즘금이 2억이라면,
보증금 2억, 계약금 2억 이렇게 계약서 작성하고
특약에 계약금은 기존 전세 보증금이다. 라고 작성하면 될까요?
금액변동없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임대인입장에서 유리할까요?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문자, 톡으로 해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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