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전세 연장계약서 작성 문의?
전세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
최초 계약를 2015년 부터하여 임차인은 계속해서 거주중이며, 2021년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임대인인 저는 2023년도 소유권이전으로 인해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전세계약 만료인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작성하려합니다.
보증금은 금액이 변동없고, 임대인도 변경되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 합니다.
기본내용은 바로전 계약서를 참조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전에 사용했던 내용을 적으려 합니다.
전세 연장계약서 작성하려는데 여러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중.
보증금 2억
계약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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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내용
계약금은 기존 전세 보증금 이며, 본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 만료에 의한 연장 계약임.
임차인은 2021년도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였음.
본계약서는 2015년 최초 계약서 그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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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계약서 내용에 21년도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 내용만 추가 하였습니디.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요?
특약에 추가될 내용이나 삭제할 내용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전문가님들께 문의드립니다
기존 보증금을 계약금에 적어놓으면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으며 임차목적물에 손상이 있을시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배상한다. 형광등이나 건전지 교체 등 간단한 수리는 임차인이 수행한다. 계약종료나 해지로 부동산에 집을 내놨을 때 임차인은 집 보여주기에 적극 협조한다. 등을 필요에 따라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보증금을 포함해서 계약날자만 변경하여 작성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의 작성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기에 질문처럼 적으셔도 됩니다만,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전에 사용하였고, 이전 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특약에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서에 해당 특약을 넣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그외에는 질문처럼 하셔도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변동없이 임대인변경으로 재계약을 하신다면 다른 내용은 그대로 쓰고 임대인 인적사항은 제대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약 내용은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날자를 잘기재하시고 그대로 작성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추가될 내용이나 삭제할 내용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 전문가님들께 문의드립니다 ==>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을 반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 보증금을 계약금에 적어놓으면 되는것인지요? ==> 잔금에 모든 것으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 외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 있으면 추가 하시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