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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개방적인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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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반드시 계약서 갱신을 해야 하나요?

부동산 월세 임차인 입니다.

월세 계약이 내일14일까지 입니다.

2년 더 연장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집주인 분과 서로 구두로 연장하자고 협의한 상태 입니다.

연장이니 부동산이 아닌 임대인과 직접 계약서 작성 하자고 합니다.

보증금은 동결이고 임대료만 오른 상태 입니다.

질문사항 3가지 입니다.

  1. 이 때 반드시 계약서 작성을 새로 하여야 되나요?

  2. 또, 계약서 작성 시점이 계약일 만료 전날일지 계약일 당일날 인지 궁금 합니다.

  3. 계약서 작성 후에 이전과 동일하게 확정일자 받으면 계약 만료 전까지 집 이사는 어려운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 하는 조건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에 따라서 이미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므로 반드시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일 자체는 당초 계약기간 만료 전이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구두상 합의한 내용을 간단히 남겨두시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2. 상관없습니다. 계약만료일 또는 만료일 전날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3. 보증금 변동이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4. 당사자간 합의로 재계약을 하시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의 구속을 받습니다. 기간만료까지는 임대인 동의없이는 이사를 하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