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처음처럼그때처럼
자격시험에 합격해도 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개업하려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시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 개업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을 구한 후 시·군·구청장에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후, 개업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 및 업무보증을 설정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무교육의 내용은 공인중개사에게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관련 법률은 매년 개정이 이루어지므로 자격증을 취득한후 장롱면허로 가지고 있다가 개업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식으로서 습득할 수 있습니다. 개업 이후에도 2년마다 법 및 제도 변경사항,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에 대한 연수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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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이유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공인중개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과 이론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이론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 공인중개사 업무는 전문지식과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무 능력은 필기 공부를 통해 기르기 어렵고, 실제로 현장에서 교육을 들으며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현행 자격 시험 제도는 시험 방식 등에 한계가 존재하여, 실무 능력을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실제 시험에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이 포함되면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이 과중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론 위주의 자격 시험 제도와, 실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실무교육 제도를 따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고 합격하시면, 곧바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기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처럼 중개 실무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아 정상적인 중개 행위가 어려운데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만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시험은 부동산 관련 법규나 이론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 검증일뿐 계약서 작성이나 현장에서 중개하는 방법, 권리분석과 실무 사고 예방같은 실전 역량을 직접 가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중개사고와 금전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합격자들에게 현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실무 필수 지식을 익히게 하려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정리하면 시험 합격의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안전하게 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 감각과 윤리의식을 최종적으로 다지는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 지식 위주의 이론 검증에 집중되어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계약서 작성, 중개사고 예방, 권리분석 등의 생생한 실무 능력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근건한 실무교육은 개업시 필수적인 직업 윤리와 바뀐 세제 미 부동산 관련 법령, 현장 실습 등을 익혀서 소비자 피해와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험 합격자라도 복잡한 실무 환경에 곧바로 대처하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별도의 의무 교육 과정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뒤 바로 취업하거나 개업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 사이 부동산 관련 법령이나 중개실무와 관련된 제도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무교육은 단순히 시험에서 배운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중개사고 예방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신청 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실무교육을 받은 뒤 실제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격시험이 기본적인 법률과 이론에 대한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면,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실제 중개업무에 필요한 최신 법령과 실무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 실무교육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주로 부동산 관련 법령·중개업무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자격능력을 평가합니다
반면 실제 중개업을 시작하면 단순히 법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에서는 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중개업 관련 서류 처리, 중개사무소 운영, 직업윤리 등 여러 실무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시험 합격 = 바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상태로 보지 않고, 실제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별도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시험 자체는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실무교육은 그 자격을 가지고 실제 거래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교육장에서 지역 중개사분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향 후 중개업을 함에 있어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업하려면 별도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자격시험과 실무교육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무 교육은 실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험과 공인중개사 실무와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동산 개업 전 한번 더 상기시켜주는 교육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