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취득후 실무교육은 어디서 받는건가요?
안명하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후 바로 개업을 하려면 실무 교육을 받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실무교육을 위한 교육 기관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도지사가 위탁지정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개설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
5일 8시간 과정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실무 교육장소가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맞게 선택하셔서 받으셔도 되고,
타 지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실무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실시를 하므로 협회에서 실무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협회등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이나 참가교육방식이 있으니 이를 통해 신청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할떄 받을수는 있지만 일정상 나와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에서 본인이 선택하여 이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후 개업하기전에 반드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무교육 장소로는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건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 및 지원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준 집합 4일 또는 인터넷동영상 1일 + 집합3일 교육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개업을 하기위해서는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현재는 한국 겅인주개사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개업 후 연수교육을 2년에 1회씩 실시하는데 이 연수교육도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주관하여 추진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은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 연락해보시믄 가까운 지역의 시지부의 연락처를 가르쳐주십니다.
교육일정을 예약하신후 실무교육에 참여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각 시·도지사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위탁받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 실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면 됩니다. 개설등록실무교육교육장에 출석하여 집합교육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합격후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협회 지부에서 합니다. 해당지역 검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개업을 위해서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실무교육을 검색하시면 개설등록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등 다양한 과정을 제공합니다. 협회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지부에서 일정등을 확인하시어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홈페이지에서 안내 받으세요
사이버교육 +각 지역별 교육장 현장교육입니다
본인 거주지역에서 가까운곳으로 찾아보세요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후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