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합격시 실무교육이 있나요?
공인중개사 시험합격시 실무교육이수조건이 별도로 주어져 있나요? 실무교육은 어디서 받는지, 개업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후 개업을 하거나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하려면 반드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개업 초기에는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보증 설정 비용, 각종 공과금 외에도 최소 6개월 정도의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개업을 위해서는 개업하려는 지역의 부동산 특성(아파트, 빌라, 상가 등)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영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한 후 중개업을 하기 전, 실무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만 개업등록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실무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주관하고 각 시·도 지부에서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실무교육을 운영합니다
교육일정 및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나 지역 지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2 실무교육 이수 (필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3 개설등록 (시·군·구청)
4 공제 가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5 중개사무소 등록증 발급 후 개업 가능
시험합격후 개업을 하려면 사무실을 얻어놓고 이런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개업을 위해서는 합격후 실무교육은 필수입니다.
실무교육은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 인터넷 검색만으로 쉽게 찾아서 들을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 실무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는 개업을 하려는 중개사 뿐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로써 실무를 하려는 경우에도 모두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고, 보통은 28~32시간 수료하여야 하고 개설등록 신청이 또는 고용신고일 전 1년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기관의 경우 각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업을 하기 위한 개설등록시에는 중개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서등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와 자격증 사본, 등록 인감, 실무교육 이수증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저격시험 합격자가 개업을 위한 절차는 먼저 사무소를 구입하고 관할 구청에 개업허가서를 신청하고 세무소에 추가적으로 서업자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때 개업중개서는개업에 앞서 부동산중개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때 실무교육은 본인이 필요한 지역에서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시.도지역 관계없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개업중개사는 2년에 1회 매회 연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실무교육이수가 의무입니다. 부동산 협회나 지정 기관에서 계약서 작성, 등기 절차, 세금 실무 등을 배웁니다. 이후 공제 가입과 개설등록을 완료해야 정식 개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개업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을 구한 후 시·군·구청장에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후, 개업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 및 업무보증을 설정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차렸을 때는 사무실내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손해배상책임 보증 증빙 서류 등을 비치해야만 하며 대표자와 소속 공인중개사, 임원, 사원 등의 서류도 포함됩니다. 또한 계약을 진행한다면 계약서 사본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일정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합격시 실무교육이수조건이 별도로 주어져 있나요? 실무교육은 어디서 받는지, 개업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 "협회 등에서 진행되는 개설등록교육을 이수하고, 임대계약을 한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한 후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공제증서 가입을 하시면 영업시작 가능합니다. 실무교육을 별도로 진행할 필요는 없지만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인접 중개업소에서 실무능력 숙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후 실무 교육은 개업이나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실무교육은 각 시,도지사가 주관하지만 실제 교육은 대부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역 대학 평생교육원 기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후 실무 교육 28시간은 개업을 하시는 경우이거나 소속 공인중개사 신고 전에 받으시면 됩니다. 유효 기간이 1년이기에 개업이나 소속공인중개사로 들어가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실무교육을 바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 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나 각 지역별 대학 평생교육원 및 준정부기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업을 위해서는 실무 교육 이수 후 관할 시군구청에 개설등록 신청과 보증보험가입을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