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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설명 요청
청약 시스템에 대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청약 시스템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한 주택청약에는 국민주택을 위한 청약과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매월 불입금은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가입기간 수도권 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은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개설후 최저 금액인 2만원 입금하고 모집공고가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최대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6명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5년이상 최대 17점)으로 따집니다.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 기준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m2 이하는 가점제, 초과는 추첨제 방식이 많은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모든 면적에 대응하려면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이면 됩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의 장점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것이며, 총급여 7천만원이하에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청약저축 연간 불입액 300만원을 한도로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예치금을 꾸준히 납입하면 청약 가점이 높아져 당첨 확률이 증가하며, 다양한 청약 상품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정해진 날짜에 입주자 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과 점수나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일반공급으로 나뉘며 청약홈을 통해 신청합니다.청약통장은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길수록 유리하며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여부와 가점 산정 방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책 한권 두껍게 청약에 대한 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봅니다.
요약하자면 청약은 무주택자들이 주택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신축아파트를 신청을 하는 개념입니다.
공공분양이 있고 민간분양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주로 정부에서 분양을 하는 공공분양아파트이고, 민간분양은 민간건설가 제공을 하는 아파트라 보시면 되고 공공분양의 경우 무주택자만 가능하고 주로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높을 수록 유리하고 민간의 경우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가 많을 수로가점에 유리하고 가점에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추첨으로 당첨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공급은 정책상 평생 1회 공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 청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시스템이란 분양주택을 살 사람을 정해진 자격과 순서에 따라 뽑는 제도입니다.
먼저 청약통장과 세대 요건을 확인하고 원하는 주택의 모집공고에서 일반공급, 특별공급 자격을 판단한 뒤 청약홈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쉽게 말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는 공공분양과 민영주택 청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신청하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 또는 납입금액·예치금, 무주택 여부, 거주지역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은 공공분양인지 민영주택인지, 또 모집공고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청약 유형과 주택형 등에 따라 가점제·추첨제 등이 적용되며, 각각의 적용 비율에도 차이가 있으며, 청약유형에는 일반공급뿐 아니라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 그리고 본청약 이후 미계약 물량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순위 청약 등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준비하신다면 단순히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 외에도 본인이 신청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 자격요건과 당첨자 선정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 제도는 쉽게 말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일종의 '자격'을 갖추고 지원하는 국가 주도의 주택 공급 시스템입니다. 이미 누군가 살고 있는 지어진 집을 부동산에서 제값을 주고 사는 일반 매매와 달리,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참여하려면 가장 먼저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전용 통장을 만들어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해야 하며, 통장에 가입한 기간과 납입 횟수, 그리고 예치된 금액에 따라 새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과 우선순위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청약은 아파트를 짓는 주체에 따라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로 나뉘며, 각각 당첨자를 뽑는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LH 등 국가나 지자체가 주도하여 짓는 국민주택은 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것이라, 청약 통장에 매월 일정한 금액(보통 10만 원)을 연체 없이 얼마나 오랜 기간 꾸준히 납입하여 총액이 많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반면 래미안, 자이 같은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영주택은 거주 지역별로 정해진 일정 예치금(예: 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 원) 이상이 통장에 들어 있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당첨자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뽑는 가점제와 무작위 운으로 뽑는 추첨제를 섞어서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청약은 지원자의 현재 상황에 따라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전체 아파트 물량의 일부를 미리 빼두어 그들끼리만 경쟁하도록 돕는 혜택입니다. 여기서 당첨되지 않거나 애초에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이후에 열리는 일반공급에 지원하여 가점이나 추첨을 통해 경쟁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청약 시스템은 본인의 혼인 여부, 가족 구성원, 자산 및 소득, 무주택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자신에게 가장 당첨 확률이 높은 아파트 유형과 공급 방식을 찾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