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을 따도 왜 바로 중개업을 시작할 수 없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제로 중개사무소를 열려면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자격증 취득과 개업 등록이 왜 분리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 개업을 위해서는 먼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을 구한 후 시·군·구청장에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후, 개업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 및 업무보증을 설정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어 자격증만 취득한 공인중개사와 구분이되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아무런 절차없이 영업을 하게되면 최신 개정된 법제도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사무실도 없이 아무곳에서나 영업을 하다보면 무자격자가 난립할 수도 있으며, 업무 보증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터졌을 때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정상적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통제를 할 수 없게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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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전문자격은 자격을 취득해도 바로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자격 시험 제도는 실무 능력 검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격 취득 후에도 별도의 실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실무 교육까지 이수해야 비로소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는 타 중개사무소에 고용되어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하는 것과 직접 중개사무소를 차려서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비해 높은 전문성과 업무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는 국민의 재산과 직접 연결되는 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설등록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며

    실제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를 거친 뒤 영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행정사, 세무사, 변리사 등 다른 국가전문자격 역시 공인중개사처럼 실무교육과 등록 제도를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실무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

    시험과 실무 내용은 다르므로 개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때 내용을 알기 위해 교육을 따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압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면 실무교육을 이 후 본격적인 사무실 개설 등록이 가능 합니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등록이라는 것이 우리가 식당이나 점포를 하는 것과 똑같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곳에 소속되어 직원으로 일하는 것과 다른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