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취득후 활동하지않으면 자격증취소되는가요?
공인중개사자격중을 준비하려고하는데요, 자격증을 따더라도 바로 활동할게아니라서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취득후 활동하지않으면 자격증취소되는가요?
공인중개사자격중을 준비하려고하는데요, 자격증을 따더라도 바로 활동할게아니라서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취득후 활동하지않으면 자격증취소되는가요?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활동하지 않아도 자격증 자체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취소 사유는 다양하지만 활동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1명 평가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한번 취득하면 중개사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취득하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는이상 평생가는 자격증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한 번 취득하면 유효 기간 없이 평생 유효합니다. 자격증을 따고 나서 바로 활동하지 않아도 자격증이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 개업을 실제로 하려면 중 개 사무소 개설 등록과 보수 교육 등 실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령 위반 시에만 자격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유효 기간 :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법적으로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한 번 합격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 놓고 활동하지 않아도 자격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격 취소 사유 : 자격증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되었거나 자격증의 불법 양도.법령 위반 등 행정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 정지 기간 중 중 개 업무를 하거나 이중 소속한 경우, 공인 중 개 사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자격이 취소될 경우, 취소된 날 부 터 3년 동안은 다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자격증만 보유한 상태로 활동하지 않을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활동 관련 사항 : 공인중개사로 중 개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 중 개 사무소 등록을 해야 하며, 영업 중에는 2년마다 보수 교육 이 수가 의무 입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 후 즉시 활동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활동 시작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사용하시지 않더라도 자격증 취소는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시고 취득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체에는 유효기간, 갱신제도가 없습니다. 별도로 자격 갱신을 안 해도 부정, 취득 자격증 대여 같은 법 위반으로 자격취소 처분만 받지 않으면 평생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현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은 합격 후 활동하지 않더라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활동하려고 먼저 취득을 하시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 취득 후 실무교육을 이수 해야만 정상적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한국에서 국가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반드시 즉시 중개사무소에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활동하지 않아도 자격증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효력이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취득 후 몇 년간 활동하지 않더라도 자격증 자체는 계속 유효하고 시작은 본인이 원할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일단 취득하게되면 특별한 사항이 있지않다면 유효기간은 평생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을 구한 후 시·군·구청장에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후, 개업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 및 업무보증을 설정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