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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아이언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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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취득후 활동하지않으면 자격증취소되는가요?

공인중개사자격중을 준비하려고하는데요, 자격증을 따더라도 바로 활동할게아니라서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취득후 활동하지않으면 자격증취소되는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인중개사자격중을 준비하려고하는데요, 자격증을 따더라도 바로 활동할게아니라서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취득후 활동하지않으면 자격증취소되는가요?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활동하지 않아도 자격증 자체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취소 사유는 다양하지만 활동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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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한번 취득하면 중개사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취득하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는이상 평생가는 자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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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한 번 취득하면 유효 기간 없이 평생 유효합니다. 자격증을 따고 나서 바로 활동하지 않아도 자격증이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 개업을 실제로 하려면 중 개 사무소 개설 등록과 보수 교육 등 실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령 위반 시에만 자격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효 기간 :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법적으로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한 번 합격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 놓고 활동하지 않아도 자격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자격 취소 사유 : 자격증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되었거나 자격증의 불법 양도.법령 위반 등 행정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 정지 기간 중 중 개 업무를 하거나 이중 소속한 경우, 공인 중 개 사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자격이 취소될 경우, 취소된 날 부 터 3년 동안은 다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자격증만 보유한 상태로 활동하지 않을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활동 관련 사항 : 공인중개사로 중 개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 중 개 사무소 등록을 해야 하며, 영업 중에는 2년마다 보수 교육 이 수가 의무 입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 후 즉시 활동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활동 시작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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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사용하시지 않더라도 자격증 취소는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시고 취득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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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체에는 유효기간, 갱신제도가 없습니다. 별도로 자격 갱신을 안 해도 부정, 취득 자격증 대여 같은 법 위반으로 자격취소 처분만 받지 않으면 평생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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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은 합격 후 활동하지 않더라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활동하려고 먼저 취득을 하시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 취득 후 실무교육을 이수 해야만 정상적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한국에서 국가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반드시 즉시 중개사무소에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활동하지 않아도 자격증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효력이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취득 후 몇 년간 활동하지 않더라도 자격증 자체는 계속 유효하고 시작은 본인이 원할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일단 취득하게되면 특별한 사항이 있지않다면 유효기간은 평생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을 구한 후 시·군·구청장에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후, 개업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 및 업무보증을 설정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