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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화끈한가재38 맹꽁이
화끈한가재38 맹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박탈 당하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있다면 어떤 사유로 박탈당하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분야에서 일을하고 있을텐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박탈 당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중대한 박탈 당하는 사유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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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소 사유 중 가장 많은 사유가 

    명의 대여 입니다.

    본인 자격증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취소가 되는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

    공인중개사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는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취소되는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를 하거나 2중 소속이 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 등 입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분야에서 일을하고 있을텐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박탈 당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중대한 박탈 당하는 사유가 있는지요?

    ==>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박탈될수도 있습니다

    요즘 전세사기에 잘못 연루되어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업을 하다보면 조심해야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2.다른 사람에서 자기 명의로 중개하도록 명의를 대여

    3.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중개업무 지속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자격취소사유에 해당될 경우 자격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법 및 관련법규 위반에 따라 취소될수 있고,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해당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몇가지 사유로는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후 기간중에서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공으로 등록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하고 징역을 받는 경우, 집예유예를 포함,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등이 해당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이에 속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