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토지 정차물)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 및 그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실질적인 중개행위인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 매수인 및 매도인과의 협의,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반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무교육을 받고 개업공인중개사로 개업을 하거나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을 받고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이 되어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도 있고 실무교육을 통해서 중개업무를 볼 수 있고 그 외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볼 수 없으며 중개업무에 필요한 사무업무나 집을 보여주는 활동은 중개 보조 업무만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계약서 작성, 서명과 날인 등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모든 중개 핵심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으로 현장 안내나 단순한 서무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단순 잡무만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확인,설명 등은 절대 할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