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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원과 보조원 업무 범위 구분이 뭔가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과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를 구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나 일반적인 사무업무 외에 할 수 없는 업무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시험에서 두 개념을 구별하는 핵심 포인트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과 확인,설명 등 중개의 전과정을 주도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고객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하거나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는 등의 핵심 중개 행위를 절대할 수 없습니다. 보조원은 단독으로 물건을 설명하거나 계약실무를 처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보조우너 본인도 형상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이 시험출제의 포인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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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며, 단순히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사람 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현장안내, 일반사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할 수 없는 업무는 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2. 중개대상물에 관한 전문적인 확인, 설명 3. 확인, 설명서 작성 및 서명, 날인 4. 실질적인 중개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매물 현장안내나 단순한 사무업무 등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서명 등 공인중개사가 수행해야 하는 중개업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이나 거래당사자를 현장에 안내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매물의 위치나 구조 등 단순 안내를 넘어 권리관계나 계약조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설명은 공인중개사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무교육을 받고 개업을 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고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무교육을 받고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이 되어 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중개업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만 중개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필요 없고 또한 실무교육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할 수 없고 말그대로 중개에 필요한 사무 업무나 집을 보여 주는 업무등 중개 보조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핵심은 중개보조원은 중개행위를 할 수 없고 개업공인중개사의 단순한 업무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현장안내,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설명,계약 작성과 서명 날인 등의 핵심적인 중개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는 반면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단순이 거드는자로 현자안내와 일반 서무 등 단순 보조 업무만 할수 있고 계약 체결이나 권리분석 등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 두 개념을 구별하는 핵심은 계약서 작성 및 중요 확인,설명 권한의 유무이며 이를 위반해서 보조원이 직접 중개행위를 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 현장안내·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
특히 법 제2조 제6호의 표현을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
즉 시험에서는 현장안내는 가능하지만, 중개행위 자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근본적인 차이는 자격증 여부와 직접적인 중개행위를 할 수있는지 여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소속되어 현장안내와 일반적인 사무업무 등 단순업무 보조역할만 할 수 있고 계약서 작성이나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 거래조건 협의 등 직접적인 중개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개보조원은 중개행위를 할 수 없고 보조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시험은 물건을 보여주는 사람과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원리 및 조건을 성명하고 조율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