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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처럼그때처럼
공인중개사는 왜 업무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려면 공제조합 가입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들었는데, 왜 이런 보증제도가 필수로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는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이 질문자님 말처럼 의무사항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이유는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배상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움직이는 금액이 크고, 특히 주택의 경우 누군가에게는 사실상 전 재산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되는 부분이기에 중개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보증보험 또는 공탁 등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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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있는 법령에 명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법령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즉 혹시 모를 중개사고 시 거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중개업무전에 보증보험등에 가입을 해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개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막대한 자금이 오가는 매우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만약 중개사가 권리관계를 잘못 분석하여 설명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내어 고객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중개사 개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이 떠안게 됩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상황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피해 복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중개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보증제도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증제도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여, 실제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고객이 중개사 개인과 복잡한 민사소송을 벌이지 않더라도 보증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행법상 개인 공인중개사는 최소 2억 원, 법인인 경우에는 최소 4억 원 이상의 보증에 가입해야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계약 시 중개사로부터 이 보증 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받게 되며, 이를 통해 해당 사무소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상적이고 안전한 곳임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도록 나라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 개업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해야하는데, 이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추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면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배상을 해야할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 보증제도를 사용하여 배상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보증 방법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 가입 또는 공탁 중에서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실수나 잘못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그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공제·공탁 중 하나를 업무 개시 전에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사의 잘못으로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해놨습니다.
부동산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개업소 사장님이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업무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인 이유는 중개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개사고 발생시 피해 규모가 막대하지만 중개사 개인의 자산만으로는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기 어려워 피해자 구제를 제도적으로 담보하려는 목적입니다. 결국 이제도는 거래 당사자들을 보호하고 부동산 중개 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필수 장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사기를 치는 경우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기 위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