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릴때 보험은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 합니다.
공인중개사 할때에 여러가지 계약이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에 드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정도나 드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도가 1억에서 2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공제증서 가입을 하고 영업을 하게 됩니다
의무가입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인 경우 2억 법인인 경우 4억을 가입을 합니다.
만일에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고시 협회에서 가입한 공제증서 가입한도(2억원)안에서
먼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공제협회에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발생한 비용만큼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시 중개사고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경우 개인은 2억원, 법인이면 4억원 한도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개지역에 따라 중개금액이 큰 경우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5억한도, 10억한도까지 가입을 하는 중개사무소도 있습니다 ,보통 중개의뢰인 입장에서 한도가 커야 만약에 있을수 있는 중개사고등에 따른 피해보상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2억한도 기준으로 협회공제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대략 25만원정도이고, SGI등 보험에 직접가입할 경우 20만원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공제 보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릴려면 공제보험을 들어야합니다.
보통 공제보험은 1억원 or 2억원 정도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사무소의 경우 2023년부터 최소2억으로 상향되었고 법인의 경우 최소4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무소의 90%는 2억을 공제보험으로 가입합니다. 그이상도 물론 원하면 가능합니다.
공제 가입을 하는데 공제가 보험은 아닙니다.
중개 사고 발생시 공제회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중개사에게 구상권을 청구 하는것입니다.
공제회비는 개인 사무실(2억) 기준으로 연 20만원대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은 필수입니다. 협회에서 하는 보증보험이 1년에248000원이며 보증한도는 2억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사고에 대비하여 년간 1회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금액은 2억의 공제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헙니다
과거에는 1억의 공제보증이 었는데 1 억을 추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계약서에 공제보증보험 사본을 계약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