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입력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임대로 체크 하시고 보증금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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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에 차량을 2대이상 가지고 있는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주택 청약시 차량 소유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2대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에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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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실생활에서 거래가 흔하지 않기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경험이 많지않아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기에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추천 드립니다. 하지만 만일 직거래를 하신다면 거래에 앞서 주변 시세 등을 확인하시고 물건에 이상이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하며, 계약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통해 실소유자인지를 확인(주민등록증 진위여부도 확인)하고 불법건축물이 아닌지도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부동산의 정보를 확실하게 파악해야하며, 계약서에는 필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매매 대상인 부동산의 정보 및 대금 지급 방법, 특기할 사항이 있는 경우(해당 물건에 저당권 등 권리가 있다면 처리방안 명기하며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면 공인중개사에 의뢰) 특약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명 및 날인도 빼놓지 말아야 하고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대금은 반드시 등기상의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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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입하려합니다.지방이구요, 가족구성원이 적어 소형으로 23평정도로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는 33평형의 아파트를 국민평수라고 부르며 가장 인기있는 크기였습니다. 전용면적 84m2(공급면적 33평/전용 면적 25평)아파트는 가장 인기있는 크기의 아파트로서, 방3개가 배치되기에 공간이 적당하고 관리비도 더 큰 평수에 비해 저렴하므로 인기가 많아 국민평수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는 아파트 초기 설계단계에서 5명의 인원이 거주하기에 적당하다고 설정한 평수여서 장려하는 측면에서 84m2이하의 면적은 현재 세금이나 청약방식에 있어 기준이 되어 취득세 계산시 0.2%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혜택이 있고 청약가점제 비율도 달라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파트 건축시 대지비 및 건축비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됩니다.) 하지만 최근 1~2인 가구가 늘고 있고,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대신 아파트를 선호하여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비해 아파트 금액이 비싸고 더욱 상승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용면적 60m2(공급면적24평/전용면적18평)이하 인 소형아파트가 33평형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아직도 33평형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지방의 경우라면 가격적으로도 크게 부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취향이나 용도에 맞게 크기를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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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많다는데 전세사기 안당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월세로의 전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가 걱정되신다면 가능한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지만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며 완벽하게 방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조치로 최대한 방지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 대출을 한다면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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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과 구도심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도심은 원래부터 내려오는 도시의 중심지란 뜻이며 옛 구(舊)자를 써서 구도심이라고도 합니다. 구도심은 원도심과 비슷한 말이기는 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데, 구도심은 신도심에 대한 반대말이 되므로 신도심이 생기면 원도심이 구도심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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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경우 집 매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입니다. 이것이 성립하려면 현재의 임대인은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것이니 거절이 불가능하고,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한 신규 임대인이 계약종료 2개월 이전에 등기를 완료해야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보다 늦게되면 거절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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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남3구에 부동산 규제는 하나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3구 중에서 잠실주공5단지, 은마아파트,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동 등 투기가 우려되는 재건축아파트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되고 있으며 강남3구와 용산구는 아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며 2년의 실거주 요건이 없어져 갭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집값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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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자금출처 조사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자가 된다고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주택은 매매금액에 무관하게 제출해야 하고 비규제 지역은 6억원 이상 거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요청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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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아파트 낙찰 받을때 대출금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물건이 6천만원의 저당권(대출)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경매사건에서 말소기준 권리(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한 경우 등) 아래에 있는 근저당권을 비롯한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은 모두 소멸되므로, 다른 권리가 없다면 낙찰자는 1억 5천만원만 지불하면 물건을 인수할 수 있고, 저당권설정자(은행 등)는 배당 절차에 따라 대출금을 낙찰대금에서 받아가게 됩니다. (원 소유자가 지불하는 것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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