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일부금액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선순위 채권이 없다고 했을 때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2억 이내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2억 1000만원은 가입불가하고, 가입을 위해서는 일부 금액을 월세로 돌려서라도 기준 금액 이내로 맞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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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3단계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스트레스 DSR 3단계는 잠정적으로 25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기존 1단계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했던데 반해 2단계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까지 합하여 50%를 적용하였고 3단계는 여기에 기타 대출까지 합하여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를 적용하므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기에 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에따라 집값 전망이 어두워 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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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속도로 지하화를 하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 호재가 됩니다. 고속도로로 분리되어 있던 대지가 이어질 수 있어 통행이 자유로워지고 지하화된 도로의 지상부에 공원등을 조성하여 활용할 수 있으니 호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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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에는 gtx 호재가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GTX-D 노선은 인천공항 - 영종 - 청라를 거쳐 삼성역에 이르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 있으나 기존에 착공식을 한 GTX-B, C 노선이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영향 등으로 자금 조달에 문제를 겪으며 공사가 미뤄지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정확한 착공 일자를 알기 힘든 상황 이다보니 함께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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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유독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대단지 아파트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500세대 또는 1000세대 이상을 대단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대단지 아파트는 세대당 관리비도 작은 단지보다 낮고 시세 확인이 잘 되기에 거래도 용이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이 생겨나고 자체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기도 쉬워서 생활이 편리하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편의 시설에 대해서도 분담을 하는 등 관리비가 높거나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 있고 단지내 차량 통행이 많아서 소음이 많을 수 있는 등 단점 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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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 입금자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결혼을 했다면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과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일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셈이므로 1억원초과~5억원 이하는 20% (누진공제 1000만원)의 증여세가 수증자에게 과세됩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가능하므로 2년이내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차용증을 쓰고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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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시 집값이 오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은 2025년 6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직접 살거나 운용하지 않으면 매매할 수가 없기에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게 된다면 직접 살거나 운용하지 않아도 되니 다주택자를 포함한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갭투자 등으로 구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서 집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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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다주택자 취득세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의 유상취득의 경우 1주택의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1~3%, 2주택은 1~3%,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 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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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반전세 계약 잔금 치를때도 도장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도장날인(또는 서명)하여 작성하셨다면 잔금 치를 때 도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상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계약 상대방의 계좌인지 잘 확인하고 송금 이나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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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에 의한 확정일자와 임대차 계약신고이후 보름 뒤 전입신고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간단한 것 같지만 임대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거주로서 대항력이 발생하며 임차권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게 되며 소액임차인인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도 발생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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