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있다 이사를 가는데요.지금 사는집 월세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종료에 따라 이사 가시는 경우라면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돌려주지 않는다면 공과금 등 정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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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갱신 청구권때 5프로 올리면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료 인상률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함께 인상률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년치 월세 인상분 = 45만원 x 5% x 12개월 (월세 인상률 5% 적용) = 27만원1년치 보증금 인상분 = ((보증금 x 1.05) – 보증금) x 5.0% (보증금 인상분을 월차임으로 전환) = 47만5천원보증금인상분 포함한 월세인상분 = (1년치 월세 인상분 + 1년치 보증금 인상분)/ 12 = 6만2083원변경 월세 = 45만원 + 6만2083만원 = 51만2083원 이 상한치가 됩니다.상한치 값 이내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렌트홈에 들어가시면 "임대료인상률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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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시 임대인 국세,지방세 납입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임대차 계약시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기위해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납세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24 또는 홈택스(국세납세증명서)와 위택스(지방세납세증명서)에서 간편인증(또는 인증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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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 현관문 기스같은것도 수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까지 수선을 해주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법에 정해진 것이 없는데 상식선에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수선을 해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속 요구한다면 수리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거나 페인트를 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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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 구성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집에 살고 있으며 청약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면 무주택으로 봐주기에 무주택 기간을 충족한다면 무주택 세대원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이경우 노부모특공은 불가합니다. 형제는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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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해지시 위약금은무엇인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아파트의 계약금 총액이 10%라면 1차분인 5%를 제외한 5%를 추가로 납부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계약나 분양공고문 등에 명시된 해지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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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조건(매도가격 12억이내 등)은 만족한다고 했을 때, B주택을 매도한 후에는 1가구 1주택이 되므로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아서 매도 하더라도 비과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B주택은 1년 미만 보유하고 매도하면 77%의 세금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종전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며,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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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묵시적 연장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현재 1년 계약이고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지났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니고 기본 2년 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2년이 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으니 기간내에서 퇴거하려면 임차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게되므로 보통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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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기초수급자 수급 종료 시 집 퇴거 질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직업을 가져서 소득 및 재산상의 변화가 생긴다고 바로 퇴거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계약이 끝난 시점에 실시하는 소득 및 재산 자격요건 재심사시에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재계약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기초수급자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힘으로 점차 재산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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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만 소재지에 상관없이 어느곳이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열람이나 교부가 가능합니다. 발급을 받더라도 세대주나 세대원에게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발급을 신청 할 수있는 사람이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임대차나 매수 계약자 등으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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