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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수리해주지 않고 한달채우고 마무리를 하라는데 꼭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가장좋은 것은 사용자와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안되면 근로계약서 등 규정에 따르구요그런 규정도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무단퇴사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에 사정 잘 말씀드리고 협의하에 퇴사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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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 180일 합산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8개월동안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됩니다.180일이상 이어야 하구요.종전직장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없었다면합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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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입니다. 대표자 동일하고 사업자가 변경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본사 및 지점 이동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한거면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동일대표에, 동일업무라면 더더욱이요.계속근로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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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가 오락가락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꼬리를 물고 계속차감한다는게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연차휴가는 한번 사용하면 한버 사용한 걸로 처리되지두번 이상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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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잔여연차소진했을시, 퇴사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연차사용일이6월3일 인 경우퇴직일은 6월 4일입니다.따라서 6개월 미만입니다.6월6일로 사직서 기재하고사용자 동의하면 6월6일 퇴직일 맞습니다.다만 임금을 5일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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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내규도없는 개인회사입니다 병가중임금차감이되어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선 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10일치 차감한게 맞는지가문제 될 것입니다.병가는 유급일 수도 있고무급일수도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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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지급액과 발생연차를 비교해보아야 합니다.사용자에게 왜 30일 신고가 되었는지 문의해보십시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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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이직하려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퇴사 날짜를 조율하시면 됩니다.서로 합의 안될 시 근로계약서 등 규정에 따릅니다.사내 관련 규정도 없으면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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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한달직)종료로 실업급여 타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계약직이고 계약기간 만료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보십시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확인 하시구요.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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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무태만시 퇴사절차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권고사직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권고사직도 회사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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