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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영양260
끈질긴영양26022.05.14

직장을 이직하려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지금있는 직장에서 다른직장로 이직하려고합니다

하지면 현직장에서는 5월 말까지 일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직할 회사는 빠르게 입사해주었으면 좋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직장에서 굳이 5월말까지 있어야할까요?

아니면 연차를 써서 빼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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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는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 기해서 고지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다만, 그렇다고 하여도 당장 퇴사하겠다고 하면 회사는 예상치 못한 공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되, 이직할 회사에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이 권장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사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종종 새로 이직하게 될 회사에서 빨리 입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도 막상 직접 출근하거나 입사절차를 밟게 되면 앞서 했던 이야기와 다르게 입사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최종 계약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생기니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이직 준비를 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현직장에서 굳이 5월말까지 있어야할까요?

    아니면 연차를 써서 빼도 가능한가요?

    연차를 써서 뻬도 기존직장의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당초 계약상 1개월전 퇴사통보하도록 하고 잇다면 이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퇴직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 사용에 대해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이직해야 할 상황을 이야기 하시어 퇴사일을 조정해 보시기 바라며, 이직할 회사에도 해당 사정을 설명하여 입사일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금있는 직장에서 다른직장로 이직하려고합니다

    하지면 현직장에서는 5월 말까지 일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직할 회사는 빠르게 입사해주었으면 좋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직장에서 굳이 5월말까지 있어야할까요?

    아니면 연차를 써서 빼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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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여부는 근로자 마음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사 전까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 회사의 사직 승인에 의한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 이직이 이루어진 경우 겸직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두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선생님이 인수인계만 문제없이 마친다면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 회사는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현재 5월 말까지 근무할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회사와 잘 협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남아있다면 사용하고 퇴사할지,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즉시 종료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현 사용자와 잘 말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퇴사일자를 조율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로하였는데 협의 없이 퇴사하게 된다면 퇴사 기간동안은 무급처리가 되어 퇴직금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직장에 퇴사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현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로 업무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퇴사를 미루는 것이라 인수인계서를 작성해놓는 방식으로 최대한 빠른 퇴사를 요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근로자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부분이며,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퇴사에 관한 정함이 있는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하기 전에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퇴사 날짜를 조율하시면 됩니다.

    • 서로 합의 안될 시 근로계약서 등 규정에 따릅니다.

    • 사내 관련 규정도 없으면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