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6년 입사해서 현재 재직중입니다.
입사첫해 하계휴가와 개인적으로 사용한게 몇개가 있었는데요.
그게 꼬리를물고 현재까지 계속 차감을 시키는데요...
과연 이게 맞는건가요?
>>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2016년이랑 현재임금이랑
차이가 심한데요...
만약 계속이런식이면 퇴사시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지요...
이상해서 여쭈어봅니다.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