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의 연차수당이 달달이 급여와 같이 나와서 받음

25.3.1 입사

26.3.1 1년 (연차 15개 생기는 걸로 알고 있음)

26.4.8 퇴사

입사~퇴사까지 연차 6개사용

1.연차수당을 15개 분의 나머지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총연차발생-사용연차6개를 뺀 나머지를 받는건가요 ?

2.만약 1년되기 전에 퇴사+연차를 아예 못 씀 그러나 급여와 포함해서 이미 받은게 있어서 퇴사시 연차수당 없음 이게 맞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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