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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참밀드리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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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일까지 연차 사용했는데 월급 산정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직후 정산된 월급을 받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1/4근무하였고, 퇴사일은 1/14일 입니다.

(1/7 - 1/14까지 잔여연차 소진)

제 생각엔 급여가 1/14일까지 산정되어야 생각하는데 잔여연차는 월급에 산정되는것이 아닌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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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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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7 - 1/14까지 잔여연차 소진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사용기간은 유급처리를 해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연차를 사용하였어도 연차 사용일만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7~14일까지 근로한 것처럼 유급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이 잘못 처리된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무는 1월 4일까지 하였지만 1월 14일까지 미사용 연차를 소진한 경우 14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 사용일은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하므로, 1.7~1.14 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여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정산된 월급을 받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1/4근무하였고, 퇴사일은 1/14일 입니다.

    (1/7 - 1/14까지 잔여연차 소진)

    제 생각엔 급여가 1/14일까지 산정되어야 생각하는데 잔여연차는 월급에 산정되는것이 아닌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여연차의 경우도 정산시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연차휴가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 1월 14일까지 연차휴가를 소진했다면 이날까지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연차 유급휴가는 말그대로 유급이므로 유급의 처리가 필수임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