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0년 11월 9일 ~ 2021년 11월 8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1년 11월 9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21년 11월 9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금과 함께 수당명목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며, 21년 11월 9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질문자님의 통상일급에서 남은 연차를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입사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하게 될 경우 질문자님께서 퇴사 시 회계연도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 중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