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수당을 알고싶습니다.

2022. 03. 31. 22:54

2020년 11월 9일에 입사해서 2022년 3월 31일에 퇴사 했습니다.

이번년도에 연차를 6개인가 썻었습니다.

1년을 채우면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연차가 4개밖에 없어서 6개 썻던것중 2일치 월급을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만약 15개중 6개를 쓴 나머지, 9개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 지급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나머지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과 퇴직금계산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4개월을 근무한 경우 최대 연차유급휴가는 (11일+15일=26일)

  • 2021년 11월9일에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 퇴직 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2022. 04. 0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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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0년 11월 9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1년 4개월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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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나머지 9개에 대해서도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365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022. 04. 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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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11.9~2021.10.8(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또한, 2020.11.9~2021.11.8(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1.9.에 연단위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3.31 시점에서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2. 04. 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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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11.09. ~ 2021.11.08. : 11개

          2021.11.09. ~ 2022.11.08.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4. 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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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0년 11월 9일 ~ 2021년 11월 8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1년 11월 9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21년 11월 9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금과 함께 수당명목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며, 21년 11월 9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질문자님의 통상일급에서 남은 연차를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입사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하게 될 경우 질문자님께서 퇴사 시 회계연도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 중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2022. 04. 0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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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2. 04. 0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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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선생님의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11.9 ~ 2021.11.8 - 11개(매월 개근 전제)

                2021.11.9 - 15개(출근율 80% 이상 전제)

                올해 선생님이 연차를 6개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는 9개이고, 잔여 연차가 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면 9개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4. 0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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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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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을 채우면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연차가 4개밖에 없어서 6개 썻던것중 2일치 월급을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만약 15개중 6개를 쓴 나머지, 9개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 지급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21.11.9발생한 연차에서차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퇴직수당청구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 04. 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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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11월 9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액수=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퇴직금은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찾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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