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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매사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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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일 마지막일 남은 연차 사용으로 또다른 연차 발생 관련

전년도 12/4일 입사한 근로자가 올해 6/4 일에 퇴사 한다고 하는데

연차가 보통 한달 일하면 하나가 발생 하니

만약 6/3 일에 퇴사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나

6/4 일 퇴사면 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는 상태가 되는거죠??

마지막 그 6/4일을 현재 잔여 연차 사용예정인데

어쨋든 6/4 일 은 아직 퇴사 전이니깐 그때 1개 발생 하는 연차에 대해서 나중에 연차 잔여 수당 줘야져?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6.3일까지 근무하고 6.4.에 퇴사하면 6.4.에 발생하는 유급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최소한 6.4.까지 근무하고 6.5.자로 퇴사해야 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네. 한달 개근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한달 + 1일 재직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6.3일이 한달이고, 6월4일이 한달+1일 입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든, 그냥 근무하든 6.4까지 근무(재직)하고 퇴직하면 마지막달 1개의 연차수당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4까지 연차 사용하여 재직한 경우라면 연차 1개 더 발생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2023년 12월 4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지난 달(5월 4일~6월 3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고, 6월 4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6월 4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새롭게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일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만, 6월 4일까지 재직한 것이면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