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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 받은달 월차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코로나가 개인적으로 걸린 것이라면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에 대해선 결근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월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자체판단에 의한 추가적 휴업 필요에 따라 휴업 시에는 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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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와 현 회사 사대보험 이틀 겹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전직 전후의 두 회사 중 한 곳으로만 보험가입처리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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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중 하루 5일일한 알바생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계악으로 인정될 것이지만, 일단 서명 안된것이라도 내용증명이나 카톡으로 근로자에게 보내면 도움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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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휴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연차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주휴일에는 연차 처리를 못 합니다. 따라서 무급처리를 해야지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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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업주 변경시 근속기간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됨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퇴직금 정산에 동의했다면 퇴직금 계산에 있어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01.11.13.선고 2000다18608판결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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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보통 대기업 인사평가, 연봉협상이 늦는편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인사평가 기간과 연봉협상 기간에 대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5~6월에 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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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의 계약직입니다 퇴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퇴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무단결근 처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수습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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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갑자기 해고당했는데 계약서를 못써서 불이익당할까요? 4대보험도 신청해준다했는데 안하신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관련하여 관할 공단에 문의하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분 보험료는 근로자분이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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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노동자의 연차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괄임금제나 고정 OT제로 월급에 포함시켜도 1년에 근로자의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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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9년 1월 1일부터 근로를 했는데 연차유급휴가 11개를 못 받았았으면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보통 12개치를 월급으로 주나 15개치를 윌급에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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