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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공
매일성공22.03.27

사업장 사업주 변경시 근속기간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개인사업장의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양도사업주가 폐업을 하면서 기존근로자들 퇴직금등을 정산해줬는데, 그후 양수사업주와 새로근로계약을 했긴했는데 고용승계 관한 내용은 없고, 단지 자신과 새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이 경우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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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 과정에서 양도기업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이후 해당 근로자들이 양수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새로이 맺는 경우 기존 양도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양수기업과의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양도사업주가 폐업을 하면서 기존근로자들 퇴직금등을 정산해줬는데, 그후 양수사업주와 새로근로계약을 했긴했는데 고용승계 관한 내용은 없고, 단지 자신과 새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

    네. 말씀하신대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기업의 해산이 위장폐업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폐업의 동기에 관하여는 폐업시기, 폐업 당시 및 그 이전 상당기간의 영업실적, 쟁의발생 전의 사업계획,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동종 사업의 재개가능성, 사업장 주요설비의 유출 여부, 거래처와의 계약존속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폐업 회사와 신설 회사의 실질적 동일성의 여부에 관하여는 신설 회사의 자본계열, 자본금, 설립자, 출자자, 임원, 명칭, 소재지, 영업목적, 거래상대방, 종업원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도록 보고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

    결국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는 한, 개인사업장의 사업주 변경이 있었고 퇴직금 등이 정산되었다면, 근속기간 인정에 대해 별도로 양수사업주와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한 것이 없는 이상 새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양수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자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대판 2001. 11. 13, 2000다18608)

    즉,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은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 단절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고용관계 단절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

    질의와 같이 퇴직정산 등 퇴직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양도사업주가 폐업을 하면서 기존근로자들 퇴직금등을 정산해줬는데, 그후 양수사업주와 새로근로계약을 했긴했는데 고용승계 관한 내용은 없고, 단지 자신과 새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 새로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영업양도로서 기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1. 고용관계 단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만약 문의하신바와 같이 종전의 사업주와 퇴직금 정산, 근로관계 청산 등의 유효한 근로계약의 종료 등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를 한 이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05.2.25, 2004다3479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양도시 원칙적으로 고용이 승계되어 근로관계가 계속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고용승계하지 않는 쪽으로 약정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까지 받은 것으로 보아 고용승계하지 않는 쪽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양도사업주가 폐업을 하면서 기존근로자들 퇴직금등을 정산해줬는데, 그후 양수사업주와 새로근로계약을 했긴했는데 고용승계 관한 내용은 없고, 단지 자신과 새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이 경우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나요?

    단절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영업양도의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됨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퇴직금 정산에 동의했다면 퇴직금 계산에 있어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원 2001.11.13.선고 2000다18608판결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정산해주었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전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처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관계다 단절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